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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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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 방법

 

요양급여신청 방법

 

요양신청

 

 

요양신청

  • 0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
  • 02 요양신청서 작성후 공단에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대행제출가능)
  • 03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하기

요양급여신청서 찾기

요양급여신청서 및 출퇴근재해 관련 서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찾기 새창으로 보기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 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