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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 방법

by 10star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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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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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 방법 이사를 하다보면 종종 이삿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서 역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하세요. 특히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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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해결기준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결기준

분쟁해결방법


 이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자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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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국번없이 ☎1372)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를 받거나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57조 참조).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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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급명령(독촉절차)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조정 :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소송 :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이사관련 분쟁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의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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