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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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줄이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사준비를 하다보면 이래저래 돈이 드는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사비용입니다. 하지만 이사비용도 다음의 네 가지 항목만 기억하신다면 줄여볼 수 있답니다.
인건비 : 인건비는 이사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적절한 인원의 투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짐량과 작업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짐의 양이 많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버리실 가구나 물품은 출발지에서 버리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견적을 먼저 받는다면 버릴 물건은 미리 버리고 받으면 좋습니다.
차량비용 : 차량비용 역시 전체적인 짐의 양으로 결정되며, 차량이 추가 될 때마다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리실 가구나 물품 등은 도착지까지 가져가지 않는 게 차량비용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삿날 선택 : 매년 이사수요는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주말, 말일, 손 없는 날, 그리고 연휴시작 바로 전날에 집중된다고 해요. 이런 바쁜 날에는 어느 이사 업체든지 평상시의 이사비용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까지 더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쁜 날을 피해서 이삿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사비용을 상당히 아껴볼 수 있답니다.
각종 혜택 챙기기 : 이용하는 이사업체의 월별 이벤트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캐쉬백 포인트 등의 사용가능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여 이용하는 것도 포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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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이사업체 선택하기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또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fa.or.kr)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서비스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이사업체의 선택은 이사 3주 전쯤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사방법과 이사비용에 따라 2 ~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 금액, 이사내용에 대한 서비스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하면 됩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 과도한 요금 덤핑이나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이사업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 이사업체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이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이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사화물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를 대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및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 이사화물 약관 상 규정된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손해배상, 고객의 손해배상 및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의 내용
√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방법,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이사화물운송계약서 작성 및 교부받기
사업자는 이사화물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2항).
√ 이사화물 약관에 규정된 위의 사항
√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 운송 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3항).
※ 이사화물운송계약서의 예시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별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지불하기
계약금 지불하기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잔금 지불하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사방법에 따라 다음의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구분
내용
일반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보관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초과비용 지불문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