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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곳 주변 교육환경 등 체크 방법

by 10star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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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곳 주변 교육환경 등 체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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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곳 주변 교육환경 등 체크 방법 

이사할 곳 교육환경 체크 방법

이사는 생활 환경을 바꿔야 하는 큰 결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사를 고려할 때 교육환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할 곳의 교육환경을 체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군 지도를 참고하세요

이사를 고려하는 지역의 학군 지도를 확인해보세요. 학군 지도는 해당 지역의 초중고 교육기관의 위치와 그 교육 기관에 속하는 학생들의 수를 보여줍니다. 학군 지도를 보고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찾아보세요. 학교가 근처에 있다면, 자녀의 등하교와 교통편 등을 고려해보세요.

2. 학교 평가를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 평가를 찾아보세요. 학교 평가는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평가한 학교의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학교 평가를 참고하여, 자녀가 다닐 학교가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성취도 등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3. 교육 지원 시스템을 파악하세요

교육 지원 시스템은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사를 고려하는 지역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파악해보세요. 교육 지원 시스템에는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 방과 후학교, 인문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집 주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유치원알리미 ( http://e-childschoolinfo.moe.go.kr )-유치원·어린이집 정보-유치원·어린이집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통학버스는 있는지, 있다면 안전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인지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전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상이 노란색이어야 하고, 승객석에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적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및 제27조제6항).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
 
 안전표지판 및 신호기의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가 설치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우선적으로 설치·관리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자동차의 통행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어린이 통학 시 안전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영유아 보육』 콘텐츠의 < 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의 관리-안전관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찾기 
 
 
학교 찾기
 
 이사하기 전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입학시킬 학교를 찾아보고, 학교 현황 및 학교폭력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 집 주변 초·중·고등학교 찾기는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schoolinfo.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 등 확인하기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그 밖의 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시
 
 
※ 위와 같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는 < 학교알리미 ( https://www.schoolinfo.go.kr )-공시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등 찾기 
 
 
학원 찾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를 한 후 아이를 교육시킬 학원 등을 찾게 되는데요, 학교와 집 가까이에 학원이 있는 것이 좋겠죠?
 
※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교습비 등 정보는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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