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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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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바로 신청부터 하기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지원개요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단위. 원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필수제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제출시 확인사항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문의처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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