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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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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코로나19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자 ‘노란우산공제’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월 2만원) 지원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은 모두 국내에서 개인이나 가족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의 의료비를 일정 수준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25%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인들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데 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취업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소득 대체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모두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 12%(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지난해 말 37.8%(약 54만 4,000명)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73억 8,800만원)이며, 올해는 약 3만명(76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공제 가입 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에 이어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하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다.

이에 시는 정부와 함께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 2,000만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8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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