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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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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음달부터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30%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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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30% 인하된 개소세는 3.5%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를 70%(1.5%)나 파격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이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이었다.

정부는 6월 말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추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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