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등급(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으로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지원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24.(금)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 방문 접수는 14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가.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4등급 경유자동차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3) 굴착기·지게차(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나.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1)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2)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지원제외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한 폐차상태의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다.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
※ 경유차 제외한 ’22. 11. 1.이후 등록차량 / 차종별 지원율 상이 / 이륜차·상품용 제외
라. 지원기준: 개인‧개인사업자 1대* 및 법인 3대
* 운수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현물출자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개인으로 인정
마. 지원금액: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정확한 금액은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확인 가능)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삭기)>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바.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④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⑥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차량 ⑦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사.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성능·상태검사 및 폐차·말소등록 후 청구서 제출 | ➠ | 신차등록 및 청구서 제출 |
차량소유자 → 여수시 |
여수시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 |
조기폐차 신청방법 |
가. 접수기간: 2023. 3. 13.(월) 09:00 ~ 3. 24.(금) 18:00 (10일간)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접수마감일까지 인터넷 신청 건 접수 인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 2023. 3. 13.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및 방문(14~16시) 접수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 및 방문 | ○ 접수처 :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생계형차량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확인서 ⑤ (해당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작사 발급) ○ 우편접수인 경우 2023. 3. 24.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접수의 경우 매일 14시~16시 가능 |
[참고1]
인터넷 접수 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2]
차량 등급 조회(4등급 차량 DPF 부착여부)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1833-7435) ❶ 등급조회 클릭 |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
3 | ❸ 차량번호 입력 | |
4 | ❹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 휴대폰 인증 |
|
5 | ❻ 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 5등급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