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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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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등급(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으로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지원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24.(금)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 방문 접수는 14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4등급 경유자동차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3) 굴착기·지게차(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1)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2)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4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지원제외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한 폐차상태의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  

       경유차 제외한 22. 11. 1.이후 등록차량 / 차종별 지원율 상이 / 이륜차·상품용 제외

 

  . 지원기준: 개인‧개인사업자 1* 및 법인 3

       * 운수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현물출자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개인으로 인정

  . 지원금액: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정확한 금액은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확인 가능)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삭기)>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⑥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차량       ⑦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성능·상태검사 및 폐차·말소등록 후 청구서 제출 신차등록 및 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
→ 여수시
여수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
 
 
조기폐차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3. 13.() 09:00 ~ 3. 24.() 18:00 (10일간)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접수마감일까지 인터넷 신청 건 접수 인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 2023. 3. 13.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및 방문(14~16) 접수

인터넷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및 방문   ○ 접수처 : )59689 여수시 시청동1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해당자)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생계형차량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작사 발급)
○ 우편접수인 경우 2023. 3. 24.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접수의 경우 매일 14~16시 가능
 

[참고1]

인터넷 접수 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2]

차량 등급 조회(4등급 차량 DPF 부착여부)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1833-7435)
 
❶ 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 차량번호 입력
4 ❹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 휴대폰 인증

5 ❻ 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4, 5등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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