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정부 전세대출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안내드릴께요. 617부동산대책 정부 전세대출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617부동산대책 정부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의 취지는 앞으로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합니다.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617 부동산대책 정부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안내입니다.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
주요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 * 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 * 가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 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지금까지 617부동산대책 정부 규제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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