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신청대상 조건 신청하기

by 10star 2023. 3. 19.
반응형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신청대상 조건 신청하기

경기민원24에서 바로 신청하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신청대상 조건 신청하기 

 

ㅇ 신청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홈페이지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지원대상자 다시 한번 상세보기

 

입(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가능

**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 지원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도 모두 지원되나요?

추가적으로 교복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센터,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교복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지원 방법 등은 지원하는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