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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by 10star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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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3.1.30.)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추가조정 방안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조정근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 확대
    •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의무 유지 시설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과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 해제 국가* 증가 상황도 감안* (해외사례) ▲독일(2.2.), 스페인(2.8.) 대중교통 의무 해제, ▲싱가포르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2.13.), ▲일부 아시아권(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의무 유지

➋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다만,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조정근거)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내용 (3.20. 시행)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대중교통수단 일괄 삭제)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관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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