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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 보증금 6천만원 무이자!!

by 10star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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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 보증금 6천만원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 보증금 6천만원 무이자!! 고금리 시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어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SH공사 누리집’ 공고 및 공지 게시판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4,500만원 6,000만원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별도 완화기준 없음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3억 8천만원 4억 9천만원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액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장기안심주택은 국내 주택 시장에서 생겨난 최근의 개념 중 하나로, 한국 정부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수 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국가에서 특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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