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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우대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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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우대금리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우대금리 신청방법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운영방향 중간 발표
금융위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올해 예산 3678억
매월 70만원 한도 내서 자유롭게 납입…총급여 6000만원 이하 비과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이다. 금융협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예금 가입 시 정부에서 최대 1백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금융협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예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을 제공하며, 예금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이 반환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고, 보험 가입 등의 금융상품 구매 시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국내 은행에서 운영되며, 예금 가입 시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예금 기간과 가입 금액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출 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금융위는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금융협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협회 홈페이지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 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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