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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방법 비용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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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방법 비용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 방법 비용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금전 거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약속된 날짜에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목차

     

     

    이럴 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제도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그리고 진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서식이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서 배부하는 특별한 양식이 있으며, 해당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제출, 직접 방문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발부 및 수행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지정한 기일 이후 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절차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채권액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액이 적을수록 절차비용이 적게 부과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채권자의 개인정보, 채무자의 개인정보, 채권액, 청구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작성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금액,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을 정리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지급 명령서를 송달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그 결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관할 법원에 신청
    지급명령신청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전속관할이라고 한다. 이런 전속관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용하는 공시송달(公示送達)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첩부


    ① 인지 첩부
    인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액수만큼의 인지를 법원 내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 후 인지를 붙이고, 20만원 초과인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인지(현금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다.

     

    ② 송달료 첩부
    송달료 납부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법원 제출용)를 받아 인지를 붙인 곳에 첩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식종류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임금 지급명령신청서, 아파트 관리비지급명령신청서, 부동산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압류 지급명령신청서

    관련서식

    가압류신청서가처분신청서강제집행신청서,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