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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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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방법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방법

 

부모님 소유의 주거지(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시작할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거주지 형태별 선택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

②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③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주소 입력 후 검색

 

단독주택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카테고리를 통해 주소를 확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링크를 타고 지차제에서 운영 중인 개별 주택 가격 열람을 통해 기준시가(공시가)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모님 소유의 주택과 내 재산을 합하니 당연히 2억 원 초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공동주택가격 열람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시 원활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 안내
현재 국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계산방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별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공시가액을 조회하시려면 해당하는 부동산 종류의 조회경로를 선택 하십시오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005년 이전 고시분까지 조회 가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2023.1.1.정기고시
○ 고시대상 :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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