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인터넷신청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인터넷신청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다둥이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인터넷신청
우선 자격을 확인해 볼께요.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대출금액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대출 대상 주택 체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점 상담 대상
아래의 경우 비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 미가입자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보증규정 심층심사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고가주택 및 규제대상아파트취득자로써 실수요증빙을 통한 대출취급을 희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