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2주택
특례보금자리론 2주택
특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입니다. 주택 가격 9억 원과 한도 5억 원, 그리고 소득 상한선이 없는 것은 적격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생각하면 나머지는 보금자리론이 기본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규 분양권 또는 주택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면 1년 내, 기타 지역은 2년 내 인대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일시적이 아닌 2주택자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보전과 상환은 2주택자 이상뿐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특례도 보금자리론이니까요.
그리고 주금공 상품은 카드 연말정산 사용액을 이용하는 신고소득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소득자료가 부족한 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봐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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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
민법상 성년, 한국 국적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Ⅱ. 소득 상한선
증빙 소득 부부 합산 상한선이 없습니다. 반면 적격을 제외한 서민실수요자, 디딤돌 등 다른 모든 정책 상품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접수 가능일인 1월30일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도 마찬가지다. 다만 1월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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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세
9억 원 이하입니다. kb 일반가, 부동산테크 상하한 평균가를 순서대로 적용으로 보입니다. 분양 잔금은 감정가 적용하되 분양가 적용일 수 있다고 합니다. 1층은 하한가 적용이라 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 지원 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차주의 경우 2억5000만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까지,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다.
Ⅳ. 용도
구입, 보전, 상환 3가지입니다. ㉠구입은 소유권이전 동시 또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보전은 3개월 이후 30년 이내 취급인 경우입니다. 일반 상품이라면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상환은 대환을 말합니다. 던, 기존 잔액에 추가는 안된다고 합니다.
Ⅴ. ltv dti dsr
ltv는 한도 5억 원 이내에서 아파트 70%, 기타 주택 65%이며 조정지역은 실입주가 아니면 10%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전엔 없던 생애 최초도 있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dti는 60% 적용하되 조정지역은 10% 줄여 50%라고 합니다. 이게 그대로 갈지 모든 지역 60% 통일인지는 아직 미정이라 합니다.
dsr은 미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dsr은 70%, 차주단위는 50%(은행 40%)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주단위는 가계자금 누적 1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사실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적용한다면 기타 채무가 많은 분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외 기간,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2주택자의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구입자금에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구입자금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또는 주택이 하나 있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