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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대상자 지급시기 신청방법 [확인지급 사이트 프리랜서 다수업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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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대상자 지급시기 신청방법 [확인지급 사이트 프리랜서 다수업체 폐업]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신청방법 
매출감소 여부 판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
긴급생활지원금과 저소득층 지원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다. 

 

목차


    1.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그동안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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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출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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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출감소율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돼야 한다.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30일 낮 12시부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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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끝자리 짝수 홀수제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 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5.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6. 지급 시기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7.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신청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다음은 중기부는 30일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를 알리면서 지급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가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는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가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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