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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알아보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4/3)
2. 매출규모 판단기준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3.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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