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구비서류 신청하기

반응형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구비서류 신청 👆👆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구비서류 신청하기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내(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로 부여하고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보조금24 : 정부 보조금 신청하기 

 

👉내가 놓친 보험금 12조 지금 받자~

👉맞춤으로 내게 필요한 금액 입금받기

 

👉잠자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찾는 방법

1.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가.출국하는 무국적자
  • 나.해외 입양자
  • 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라.“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마.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여행증명서 신청

 

2.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 가능)
  • 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유의사항

접수처: 외교부 여권과(여권영사민원실),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