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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대책지원금 월동비 난방비 월동대책 생활비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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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대책지원금 월동비 난방비 월동대책 생활비 생계지원금

월동비 난방비 월동대책 생활비 생계지원금

 

지역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정부24시 -> 월동 입력해서 검색

 

 

서비스 안내 더보기 클릭 -> 전국 지자체 서비스 안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시군구 선택하시고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같은 대한민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동대책지원금 신청

 

 

■ 선정기준

추천받은 28세대 : 연 100,000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중 실직가장 등 군.구에서 추천받은 28세대

■ 절차/방법

온라인 불가능, 직접 방문

■ 지원형태

현금/현물

 

예시. 서울

◆지원대상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

(5000가구 내외)

 

◆지원기준 : 가구당 5만원

 

◆지원시기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지급

 

 

전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내가 사는 곳에서 월동대책비, 월동지원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숨은 정부 지원금 조회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분은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분은 4월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까지 요금차감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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