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대책지원금 월동비 난방비 월동대책 생활비 생계지원금
월동비 난방비 월동대책 생활비 생계지원금
지역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안내 더보기 클릭 -> 전국 지자체 서비스 안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시군구 선택하시고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같은 대한민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동대책지원금 신청
■ 선정기준
추천받은 28세대 : 연 100,000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중 실직가장 등 군.구에서 추천받은 28세대
■ 절차/방법
온라인 불가능, 직접 방문
■ 지원형태
현금/현물
예시. 서울
◆지원대상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
(5000가구 내외)
◆지원기준 : 가구당 5만원
◆지원시기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지급
전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내가 사는 곳에서 월동대책비, 월동지원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분은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분은 4월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까지 요금차감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