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 가족모임 8명까지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 가족모임 8명까지
추석 연휴(19~22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수도권과 제주 등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나머지 인원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야 한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회수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 6일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1일부터 접종 완료자가 된다.
9월 6일부터 예방접종 인센티브(혜택)를 통해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 인원을 6명까지 접종 완료자로 채울 수 있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4단계 지역에서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역시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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