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총정리 [학원 학교 헬스장 어린이집]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총정리 [헬스장 학원 학교 결혼식 카페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총정리 [헬스장 학원 학교 결혼식 카페 등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될 시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지며, 18시 이전에는 3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건강검진 6개월 연장 신청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성확인서 준비하실 분들은 최저가 진단키트로 20분 만에 확인하세요. 


pcr 자가진단키트 최저가 구매 go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인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1.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 방역수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시 이후에는 3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도권은 코로나 4단계 기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교

→ 등교 개학이 중단되고, 원력 수업에 돌입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회사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30%를 포함하여

시차 툴퇴근제가 권고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추가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결혼식장에서는

친촉만 허용되며, 테이블간 거리 유지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금,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예약 방법 꿀팁 [나이별 접종 시기 백신종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폐업 지급 대상과 기준·지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4단계, 3인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회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헬스장 학원 학교 결혼식 카페 등교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 가족모임 8명까지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 가족모임 8명까지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 가족모임 8명까지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 가족모임 8명까지 추석 연휴(19~22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수도권과 제주 등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453010star.tistory.com

 

자가격리 지원금 2번

 

자가격리 지원금 2번

자가격리 지원금 2번 자가격리 지원금 2번 자가격리 자가격리지원금 잠복기 있어서 음성 나와도 격리 기간 다 채웁니다. ​ 등본상 가구원 기준 입니다. 4인 100만원 내외 ​ 유급휴가 또는 지

453010star.tistory.com

 

코로나19 예방 접종 Q&A 모음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