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위임장 이의신청 서류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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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현장신청(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5차 재난지원금 현장신청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두가지 방법 중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은행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다만, 신청을 본인 하냐, 남이 대신 해주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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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 필요서류 작성방법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신청(오프라인) 시 필요한 서류는 현장신청서와 위임장입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현장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신청서는 은행용과 주민센터(동사무소) 제출용으로 나뉘는데, 먼저 은행용은 신청인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이메일)을 작성한 후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사항) 체크 한 후 작성일자와 신청인 성명, 서명을 한 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는 아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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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 제출용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이메일)을 작성하고, 만약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을 지류형(종이), 모바일(어플), 지역사랑 카드, 선불카드로 받을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지, 지역금고, 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받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사항) 체크 후 작성일자와 신청인 성명, 서명을 하여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방법은 위임하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내용에 상품권, 선불카드 수령란을 체크하시고, 작성일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작성하면 위임장 작성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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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