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국민신문고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국민신문고 홈페이지]주소지 거주지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이의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날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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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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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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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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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국민신문고 홈페이지]주소지 거주지
6일부터 11월12일까지 두 달…국민신문고 통해 접수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 경우 이의신청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국민신문고 홈페이지]주소지 거주지
이의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령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2·7일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름·연락처 기재) 과정을 거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지방자치단체 선택(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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