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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정리 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시면 사회적거리두기 어떻게 시행되고 제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 포장ㆍ배달만 허용
-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ㆍ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 (직장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
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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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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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
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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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70% |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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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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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수용인원의 30% |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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