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결혼식 위약금 감면 기준
49명 결혼식 위약금 감면 기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가 예식·숙박업계에 위약금 없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약금 감면 신청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는 게 골자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시다.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49명 결혼식 위약금 감면 기준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운영 제한을 받는 예식업, 연회시설 운영업,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결혼식에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규정 탓에 일정 변경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시설, 돌잔치 등의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4단계가 발표된 지난 9일부터 조금씩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친족 49명 참석 제한을 받는 예식업의 경우 4단계 발동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결혼식 위약금 감면 절차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므로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해 이를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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