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거리두기 개편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했습니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로 구분되던 거리두기 단계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1~3단계는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 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대본이 실시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하도록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 ▲4단계 1000명 이상이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1단계 55명 미만 ▲2단계 55명 이상 ▲3단계 110명 이상 ▲4단계 220명 이상,
호남권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 이상 ▲3단계 100명 이상 ▲4단계 200명 이상,
경북권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 이상 ▲3단계 100명 이상 ▲4단계 200명 이상,
경남권 ▲1단계 80명 미만 ▲2단계 80명 이상 ▲3단계 160명 이상 ▲4단계 320명 이상,
강원 ▲1단계 15명 미만 ▲2단계 15명 이상 ▲3단계 31명 이상 ▲4단계 62명 이상,
제주 ▲1단계 7명 미만 ▲2단계 7명 이상 ▲3단계 13명 이상 ▲4단계 27명 이상이다.
전국 기준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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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을 기준으로 운영시간과 집합금지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영업이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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