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차상위계층 대상장 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글 끝까지 읽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의 계층입니다.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 올 해의 가구당 중위소득은?
아래의 중위소득표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 차상위 모의계산할 수 있나?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사항은?
장애수당 4만원 지급 ( 장애인일 경우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사업 연계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진다.
■ 장기요양기관 혜택이 있나?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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