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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세금 전입신고 소급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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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세금 전입신고 소급 상가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세금 전입신고 소급 상가 오피스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등에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다면, 임대차 보호 기능 강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세금
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전월세 신고제 상가 /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제란?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서명을 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에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상관없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정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는 방법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 영업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이 주거용인 경우
  • 주거용 면적이 넓고 비주거용보다 면적이 좁더라도 주거용 건물
  • 미등기 건물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세금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1일)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신고 정보를 분석해 2021년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며,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구·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소급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된다.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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