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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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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팔면 시세차익의 최고 75%까지 세금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중과]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중과]

- 종부세율 최고 6%, 양도세 최대 75% 적용
- 무주택자 LTV 완화로 매수세 오히려 확대
-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시장 불안 가중
- 매물잠김 속 매수세 늘어 집값 상승 우려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화된다.

 

7월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개정된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나고 대상 주택가격(시가기준) 역시 투기지역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

 

다주택자는 최고 6%로 상향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양도세율 역시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기존 40%에서 70%까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단순 계산시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해 8억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나의 보유세 조회하기


보유세가 강화되고 전월세 신고제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도 있다.

매매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6월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신고 자료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주인들의 눈치보기 속 전세난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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