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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경기도 중소기업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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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경기도 중소기업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 [경기도 중소기업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며
도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부 근로장려금과 상관없이
아래의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정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경기도 청년 근로장려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건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내년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번 둘중 하나 신청하시면 해당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모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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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는지 
아래 조회부터 해보세요.
개인별 상황과 컨디션이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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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 납부자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2. 신청자격 및 신청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1.5.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1. 5.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6. 5. 2. ~ 2003. 5.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1.5.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1. 1. 31.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3. 신청불가 내용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1.5.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 및 가산점 부여 기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선발은 건강보혐료 기준으로 3개월 평균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입니다. 

동점자 처리는 1.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으로 2, 현직장 장기재직자순으로 
3,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기본제출서류 총7가지

기본제출서류는 총7가지 입니다.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용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유의사항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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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
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6. 4.(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youth.jobaba.net)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