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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2021년도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및 지원요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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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및 지원요건 : 신청

2021년도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및 지원요건 : 신청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내용

○ 사업 개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
(1명당 50만원씩 6만명)
※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21. 4. 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재직 중*인 자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21.4.6. 현재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재직요건 판단(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기간 및 시간 합산)

·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 [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 [ 노인맞춤돌봄 ]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DB)
· [ 아이돌보미 ]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여성가족부DB)
· [ 장애아돌봄 ]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DB)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기타 서류 불인정)

 

☞ 소득요건 :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소득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선순위 선발 :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2021년 4월 23일(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컴퓨터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자제

 

 

- 지급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1인당 50만원 지급
· 심사가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5월말)이다. 다만,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의 일부 변동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유의사항

-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동 지원금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지원요건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이후 허위 기재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등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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