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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융자] 신청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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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융자] 신청 노하우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폐업·휴업한 자영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목차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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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 1인당 대부 한도액 : 월 200만원(연 2,00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300만원(연 3,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없음

    1-1. 신청 가능여부 조회

    2.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 3주 이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합산 연간 소득 금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없음

    3.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웹사이트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만20세 이상 가구원(본인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증명서)
      4.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6.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4. 온라인 대부 대출 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경영복지팀 / 연락처 1588-0075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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