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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작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복 부정수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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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작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복 부정수급 환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요건 등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최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 지원예산: 총 560억 원(8만명 × 70만원)
□ 사업수행주체: 광역자치단체

□ 지원 내용


 ㅇ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일시 지급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2.1. 이전에 입사하여 '21.4.2.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2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21.4.2.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1.2.1. 이전 입사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ㅇ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한편,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4월 2일 예정)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ㅇ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지급 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고를 통해서 지원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20만원(국비 70만원, 시비 50만원) 일시 지급

 

지급시기 및 조회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ㅇ 법인영업지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에 한해 지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중복지급 방지)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사항은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예)
부지급 통보(4.21(수))→이의신청(4.22(목)∼5.1(토))→5월1일이 공휴일이므로   
 5.3일까지 신청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02-2033-9221~5) 
및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13)를 통해 문의

4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접수

 

4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접수 최대 50만원 대상 조건 지급일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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