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혼희망타운 소식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고 블로그에서 필요한 정보 잘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의심하지 말고 전진하세요. 화이팅!!!
결혼한 지 7년을 넘은 부부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 및 입주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인 46~59㎡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전용상품도 지원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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