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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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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 접수 신청

3월 첫 지원금 30건 6,800만 원 지급합니다. 해운대구 좌동 법인소유 상가 1,200만 원 고액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시행한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을 본격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자는 281명에 임차인은 562명이다.

 

목차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 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 원을 인하 받게 되며 지원금은 1,280만 원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대상은 3명, 임대료 총인하액은 1억 5,000만 원,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 의류, 학원, 음식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편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단 임대료 인하 범위내)하며 상한액은 별도 없다. 또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유흥주점

    특히 유흥주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업종이나 방역 관리시설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원 대상인 점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으며 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신청

    지원절차도 간편화했다. 모집창구는 16개 구·군에 두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접수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 두기로 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지난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수혜자일 경우 7종에서 3종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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