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경남 함안군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경남 함안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2021년 3월 17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8일 군수담화문을 통하여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목차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지난달 8일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 재외국민(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함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3. 17. ~ 3. 23. 1주간)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별 신청 등을 병행 운영하므로 방문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세부사항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원 신청 시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인·대리인) 등 지참 ▲동거인은 별도 개별신청 ▲ 만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직계존속 및 법정대리인·후견인 신청 가능 ▲학교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 등 대리 신청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지급 등의 사항이 있다.
방문신청
17일부터 4월 16일까지(1개월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함안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기한 권장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이의신청
2021. 3. 17.(수) ~ 4. 23.(금), 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처
: 함안군 행복나눔과(긴급재난지원금 추진TF), 주소지 읍·면사무소
읍 면 |
연락처 |
읍 면 |
연락처 |
긴급재난지원금 추진TF |
580-2454, 2455, 2465, 2477 |
||
가야읍사무소 |
580-3061 |
대산면사무소 |
580-3461 |
칠원읍사무소 |
580-3761 |
칠서면사무소 |
580-3561 |
함안면사무소 |
580-3161 |
칠북면사무소 |
580-3661 |
군북면사무소 |
580-3261 |
산인면사무소 |
580-3861 |
법수면사무소 |
580-3361 |
여항면사무소 |
580-3951 |
함안형 군민
6만 5000여명의 군민이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군민에게 단비가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관련 서식
2021년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2021년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의 신청서
2021년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환수 통지서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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