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이어 온라인 신청 오픈되어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목차
1.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2.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
2) 지급시기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3)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3)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4.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5.온라인 제출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관련자료
1. 사이트
- 복지로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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