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제도와 예상 지원금 확인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제도 알아보시고 예상 지원금 확인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기본방향 :
①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②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③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1)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
2)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3)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4)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돌봄
3. 지원기간 : 3개월(10~12월) 한시
4. 복지 제도 안내
[정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유형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대상/조건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액/내용
① 1차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50만원 추가 지원 (별도 심사 없음)
②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신청서류 및 방법
■ 1차 수혜자
1.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1)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1-2)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 가능
2.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2차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침
참고사항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 추석 前 지급 완료 추진
[정부]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유형청년
지원대상/조건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지원금액/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외대상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2. 신청방법
참고사항
1.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2.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수 있음
[정부] 구직급여
유형실직자지원대상/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
지원금액/내용
① 이직 前 평균임금의 60% 지급
②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
(6.0만원/1일 ~ 6.6만원/1일)
[정부] 코로나 극복 일자리
유형실직자지원대상/조건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
지원금액/내용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정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조건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지원금액/내용
4인 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가구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0. 30(금)
온라인 접수 : 10. 12.(월) ~ 10. 30.(금), 복지로 홈페이지 긴급 생계지원
현장 신청 : 10. 19.(월) ~ 10. 30.(금), 주민센터 신청 창구 운영
참고사항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정부]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유형저소득지원대상/조건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대상
지원금액/내용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月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정부] 아동 특별돌봄 지원
유형아동/청소년지원대상/조건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이하(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지원금액/내용
아동1인당 20만원 지급
참고사항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정부] 가족돌봄 비용긴급지원
유형일반 근로자지원대상/조건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지원금액/내용
① 휴가사용 최대 10일 -> 최대 20일(부부합산 최대 40일)
② 비용지원 최대 10일 -> 최대 15일(부부합산 최대 30일)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최대 75만원))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가족돌봄비용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가족관계서류
[정부] 통신비 지원
유형청소년(만16세~18세), 청년(만18세~34세), 어르신(만65세 이상)지원대상/조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
지원금액/내용
통신비 2만원 감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깍아주는 방식)
[정부] 비대면 학습지원
유형청소년(만13세~15세)지원대상/조건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만13~15세)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지원금액/내용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정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유형법인택시기사지원대상/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내용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 조회 결과는 입력(선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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