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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가 지원금 소득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코로나 병가 지원금 소득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들, 아프면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란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 근무함에 따라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가 있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코로나 병가 지원금 지원 대상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취약노동자층으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사용기간 : 수령일로부터 3개월(단, 2021.12.31 일괄사용 마감)
- 사용조건 : 구리시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제한 : 사용기간 경과시 차감 불가, 미사용액 환수,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제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경기도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고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해요.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수원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합니다.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의 경우는 선불카드 입니다. 정해진 액수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상인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역 제한을 걸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즉, 김포시 지역화폐를 분당이나 성남 혹은 시흥시 등에서 못 쓴다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사용기간 경과시 차감이 불가하며 미사용했다면 나머지 잔금은 전액환수 처리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불가 업종과 매장에 동일적용 합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절차
1.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2.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 보상비 신청
3. 지원대상 여부 서류 심사받기
4.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보상비 받기
코로나 병원비 지원금 신청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신분증 (사본)
3.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5.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 (요양보호사)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취약노동자에 한해서만 병가에 따른 손실보상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