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조건 대상 탈수급

반응형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조건 대상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조건 대상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예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게층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하며,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

생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구분청년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가입대상월 본인저축액정부 지원액추가 지원액지원 조건지원예시(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15~39세 이하)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

(2가지 중 택1)

1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가지 중 택1)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3)

  •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16,000원, 최대 523,000원)

근로소득장려금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또는 1:0.5)

-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월 최대 2만원까지

1:1 추가지원)

* 최소 1,000원

이상 저축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월 2만원 추가지원)

-

① 내일키움장려금 :

-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 제외))

본인저축액의 1:0.5

② 내일키움수익금 :

- 사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 15만원)

통장 3년 유지와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탈 수급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최대 1,440만원

*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2,242만원

* 본인 저축액 제외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3인가구 기준)

① 월 저축 5만원 기준

→ 평균 약 1,152만원

② 월 저축 10만원 기준

→ 최대 약 2,232만원

*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720만원

* 본인 저축액 포함

월 20만원 저축 시

최대 2,340만원 적립

* 본인 저축액 포함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아니나 가구원 수 산정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기준 준용

 

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시 주소득자를 신청자로, 자녀를 가입자로 작성합니다. 통장개설은 자녀명으로 진행합니다.
단, 통장 가입기간동안 신청인과 가입자는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시 대상자 등록 후에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할 수 있는지?

행복e음에 등록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된 당사자 명의로만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상태라서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통장 개설 이전에는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신청시 반드시 주소득자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희망키움통장 개설 이후 중도에 통장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서울시 희망플러스 등 타 기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통장 만기후 탈수급이 안된 상태로 희망키움통장에 다시 가입 할 수 있는지?
희망플러스 통장 등이 중도해지 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희망키움통장I과 내일키움통장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① 현재 희망키움통장I 가입한 자활사업단 근로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② 희망키움통장I 지원금 수령 후 1년 뒤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③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희망키움통장I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