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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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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정부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에 대해 오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자의 재취업을 도와줄수 있는 고용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 개발사업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고용보험을 들게 된다면 특수고용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11개 직종

1.보험설계사

2.신용카드.대출모집인

3.학습지교사

4.방문교사

5.택배기사

6.대여제품방문점검원

7.가전제품배송기사

8.방문판매원

9.화물차주

10.건설기계종사자

11.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는 2022년 이후 소득 파악 체계 구축후 적용한다. 

 

고용보험률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확정이 되었고 이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요율입니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50대 50) 부담한다.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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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직전 3개월간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만6000원으로 설정된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 및 연령별로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근로자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