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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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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조금이 상향되면서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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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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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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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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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천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천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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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도 잘 되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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