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반응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2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9일까지는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됩니다.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 29일은 5,0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지원금 온라인 접수하기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25.(월)부터 1.29.(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한시지원금 관련 소식을 확이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25.(월)부터 1.29.(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ㅇ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주요 Q / A

Q1.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 1.25.(월)부터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➋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지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 시기, 금액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2.5.(금)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