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수시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설연휴 직전에 지급]
여수시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설연휴 직전에 지급]
전라남도 여수시가 전(全) 시민 한 명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은 설 연휴 직전에 지급된다.
여수시의회는 25일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고 재난지원금 714억원을 비롯해 총 1조292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자 조회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714억700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에서 380억원을 전출하고, 통합계정에서 334억7000만원을 차입한다.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대상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가족에게 지급된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 2021. 1. 18.(월)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2021. 1. 18.(월) 0시 기준(혼인일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지급액
- 1인당 25만원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26.(금) 09시~18시 (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2. 1. ~ 2. 5.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2. 8. ~ 2.26. : 5부제 해제(전 시민 신청 가능)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에 대한 안내 - 신청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일대상
2. 1.(월)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2. 2.(화)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2. 3.(수)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2. 4.(목)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2. 5.(금)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2. 8.(월) ~ 2. 26.(금) |
출생연도 상관없이 전 시민 가능 |
예시) 신청인 출생년도가 78년생인 경우 2. 3.(수) 신청
신청방법
- 직접 방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분증 지참(세대원 대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
- 신청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1인이 대표로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위임자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지급방법
- 65세 미만(1956. 1.18.이후 출생자) : 선불카드
- 65세 이상(1956. 1.17.이전 출생자) : 선불카드 또는 계좌입금 중 택 1
지급시기
- 선불카드 : 신청 시 현장 즉시 발급
- 계좌입금 : 신청 후 1주일 내외 소요
사용지역
- 여수시 내
사용기한
- 2021. 8. 31. 사용 마감
이의신청
- (기간/장소) 2021. 2. 1. (월) ~ 3. 31. (수) / 주소지 읍면동
사용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비 고
- 분실시 재발급 불가(불량 및 훼손된 카드는 재발급 가능)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
지급기준 |
◯ 2021. 1. 18.(월)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2021. 1. 18.(월) 0시 기준(혼인일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
신청방법(구비서류) |
◯ 직접 방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급 신청) |
◯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 세대주 또는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1인이 대표로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 주민등록 미동록자, 1.18. 전출입 처리된 자-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1.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위임자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
지급방법 |
◯ 65세 미만(1956. 1.18.이후 출생자) : 선불카드※ 1인당 1매 지급(세대주 합산 지급 불가)◯ 65세 이상(1956. 1.17.이전 출생자) : 선불카드 또는 계좌입금 중 택 1 |
지급시기 |
◯ 선불카드 : 신청 시 현장 즉시 발급◯ 계좌입금 : 신청 후 1주일 내외 소요 |
사용지역 |
◯ 여수시 내 |
사용기한 |
◯ 2021. 8. 31. 사용 마감 |
사용제한 |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
비 고 |
◯ 분실시 재발급 불가(불량 및 훼손된 카드는 재발급 가능) |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Q&A
Q1 |
|
현금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하는지? |
|
|
|
A1 |
|
○ 현금 지급 시 여수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사용 가능함○ 선불카드를 지급하면 사용지역을 여수시로 한정하여 가능하고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몰 등 업종별 사용 제한도 가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됨 |
Q2 |
|
1월 18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지급 여부? |
|
|
|
A2 |
|
○ 기준일 이후 전출자의 경우 지급 가능함- 1. 18.이후 전출자는 1. 18.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예) 1. 18. 둔덕동에서 쌍봉동으로 전출 시 둔덕동에서 신청○ 신청일 기준 사망자의 경우 지급 불가함※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
Q3 |
|
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
|
A3 |
|
○ 기준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출생신고 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급 가능(단, 부 또는 모가 지급기준일 이전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가능)○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지원금 신청 |
Q4 |
|
신청 및 위임 가능한 범위와 구비서류는? |
|
|
|
A4 |
|
○ 동일 세대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의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 신청과(또는 위임)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1. 18. 전출입 처리자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1. 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
Q5 |
|
군 복무 또는 교정시설 수감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
|
|
|
A5 |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증명서류* 첨부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수형자의 경우 수감증명서, 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신청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Q6 |
|
기준일 이전인 1월 15일에 여수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18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 가능한지? |
|
|
|
A6 |
|
○가능함(단, 1월 15일에 신청하였으나, 이후에 전입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함)※ 1.18.에 전출입 처리된 경우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음- 누락된 경우 초본 확인 후 [서식1] 추가 지급자 명부에 작성(중복 방지 위함) |
Q7 |
|
미성년자가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
|
A7 |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부 또는 모의 신청이나 위임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
Q8 |
|
선불카드 신청 시 4인 가족이 출생연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
|
|
|
A8 |
|
○신청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방문 신청-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
Q9 |
|
5부제 시행일 중 대리신청자와 위임자의 출생연도 중 어느 요일로 방문해야 하는지? |
|
|
|
A9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하시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5부제 기간 동안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Q10 |
|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
|
|
|
A10 |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음 |
Q11 |
|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여수시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
|
|
|
A11 |
|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Q12 |
|
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
|
|
|
A12 |
|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할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미수령하여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불가 |
Q13 |
|
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
|
|
|
A13 |
|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할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미수령하여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불가 |
Q14 |
|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
|
|
|
A14 |
|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 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함 |
Q15 |
|
대형마트 내 카페 등에서 결제가 가능한지? |
|
|
|
A15 |
|
○대형마트 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Q16 |
|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
|
|
|
A16 |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 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Q17 |
|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
|
|
|
A17 |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Q18 |
|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
|
|
|
A18 |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Q19 |
|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 |
|
|
|
A19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Q20 |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별 각각 현금과 카드신청이 가능한지? |
|
|
|
A20 |
|
○신청 가능함○단, 65세 미만은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함 |
Q21 |
|
동거인의 경우 신청방법은? |
|
|
|
A21 |
|
○성인 동거인의 경우 직접 신청 해야 함○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 신청 불가하며, 동거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 신청도 불가함○ 성인 동거인의 경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위임 가능○ 동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
Q22 |
|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경우 신청방법은? |
|
|
|
A22 |
|
○ 혼인일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포함)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지급 신청 가능함 |
Q23 |
|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
|
|
A23 |
|
○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Q24 |
|
형제 자매의 경우 신청 방법은? |
|
|
|
A24 |
|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함○ 형제 자매의 경우 대표로는 신청 불가능○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위임 신청가능함(형제 자매 등이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신청 가능) |
Q25 |
|
현금(계좌이체) 신청 시 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한지? |
|
|
|
A25 |
|
○ 현금(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서식1 |
|
선불카드 신청서 |
<앞면>
접수일시 |
|
접수번호 |
|
|||||||||||||
|
|
|
|
|||||||||||||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
성 명 |
생년월일 |
대리인과의관계 |
주민등록 주소 |
서명 또는 인(印) |
||||||||||||
휴대폰 번호 |
||||||||||||||||
신청인(대리인) |
|
|
|
|
|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위임인 칸 부족시 뒷면 추가 기재본인(대리인)은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카드신청 및 수령)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 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선불카드 사용기간, 사용가능 한 지역 및 업종이 제한되며, 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
||||||||||||||||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21년 월 일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장 귀하 |
||||||||||||||||
카드번호 |
|
본인은 긴급재난지원 선불카드[ ]매를 수령하였습니다. |
||||||||||||||
카드번호 |
|
|||||||||||||||
카드번호 |
|
|||||||||||||||
수령인 |
(서명) |
|||||||||||||||
카드번호 |
|
<뒷면>
성 명 |
생년월일 |
대리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 주소 |
서명 또는 인(印) |
|
휴대폰 번호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작 성 예 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작성예시) |
|||||
성 명 |
생년월일 |
대리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 주소 |
서명* 또는 날인 |
|
휴대폰 번호 |
|||||
본 인(대리인) |
정여수 |
70.01.01. |
|
여수시 시청로 1 |
정여수 |
010-1234-5678 |
|||||
위임인 |
임행복 |
71.01.02. |
배우자 |
상동 |
임행복 |
010-2345-6789 |
|||||
위임인 |
정아들 |
17.01.01. |
자녀 |
상동 |
정아들 |
010-3456-7890 |
|||||
|
|
|
|
|
|
|
*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
|
현금(계좌이체) 지급 신청서 |
|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계좌이체)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주소 |
|
전자우편 |
|
||||||||
위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주소 |
|
전자우편 |
|
||||||||
위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주소 |
|
전자우편 |
|
||||||||
|
|||||||||||
지급방법 |
유형 |
[ ] 계좌입금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계좌입금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
본인(신청인)은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계좌이체)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
확 인 |
||||||||||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2021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여수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통장사본 |
서식3 |
|
위임장(미성년자 동거인 위임용) |
위 임 장 |
||
지급대상(동거인-미성년자) |
이름(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
||
위임하는사람(동거인-미성년자부 또는 모)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
||
위임받는사람 |
이름(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대상(미성년 동거인)과의 관계 |
연락처 |
|
주소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지급대상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2021년 월 일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
||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서식4 |
|
선불카드 재발급 신청서 |
여수시 긴급재난지원 선불카드 재발급 신청서 |
||||||
성 명 |
생년월일 |
대리인과의 관계 |
카드번호 |
서명 또는 인(印) |
||
휴대폰 번호 |
||||||
본 인(대리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위임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본인(대리인)은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재발급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 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처리 되며, 선불카드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 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
||||||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21년 월 일신청인(위임·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장 귀하 |
||||||
첨부 |
1. 불량 또는 훼손된 카드2.신청인 및 위임인 신분증 |
서식5 |
|
이의신청서 |
|
||||||
이 의 신 청 서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히 기술 |
|||||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
동 의 |
|||||
□ 개인정보 활용 목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인적사항 등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2021년 월 일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여수시장 귀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포함된 서류는 제외)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서식6 |
|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 |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
〇 신 청 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〇 미수령 대상의 표시
대 상 명 |
종 별 |
금 액 |
비 고 |
여 수 시 긴급재난지원금 |
현 금 |
|
|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