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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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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이 확정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9일 올해 처음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도 자체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데 문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생존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보편적 지급이 아닌 정부처럼 선별적 지급을 시행합니다. 

제4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정부와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돼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우선 도는 정부가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 주는 3차 지원금에 자체 재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금 300만원에 제주도 자체 지원금 50만원을 더해 350만원을 받게 된다. 

 

식당 카페 숙박업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지원금 200만원에 제주도 지원금 50만원을 얹어 25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과 제주도 지원금 50만원을 합해 15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이들 3개 업종에 포함되는 도내 업체가 약 4만7000개로 이들에 대해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오락실 미용실 결혼식장 PC방 사립 공연장 등 강화된 제주형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에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100개 업체에 52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 원을 지원하고(정부의 100만 원 지원업체는 250만 원), 기타 관광업체에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정부의 100만 원 지원 업체는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1900개 업체에 46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3200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 50만원을 지원받은 개인에게는 50만원을 주고, 신규 개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4차 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설 명전 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지원 규모는 3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