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신규 신청 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신규 신청 방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돕기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하였다. 과거보다 정보가 빠르게 취합되고 있어 설전에 지급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목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3차 재난지원금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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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자 통보
앞서 1차 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해 받았다면 곧바로 3차 지원금 대상이 되며,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체크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 올해부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달에 3차 지원금을 우선 받은 뒤 다음 달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며, 이번 달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분할지급돼 구직촉진수당의 총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가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앞서 1, 2차 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다만 노동부는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 2차 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계좌 정보를 직접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신청 사이트
3차 지원금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PC로만 접속해야 하고,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예정으로, 우선 6일과 7일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하기 시작해 15일까지 모든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기존 1, 2차 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3차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유가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으로, 지원대상 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5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도 안 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이번 지원금과 같은 달에 함께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달에 나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도 곧 공고가 나갑니다.
이들에게는 한 사람에게 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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