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격 재산 신청[조두순 월 최대1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격 재산 신청[조두순 월 최대120만원]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하였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부부는 조건이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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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차상위계층 조건
조두순은 지난달 말 단원구 자택에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조두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 왔었다. 시는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 가구·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다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다. 현행법상 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시가 조두순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들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8000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시는 현재 이들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 종합적 판단 후 최대치 미만의 적정 수준 지원비를 계산할 계획이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지금 사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들 부부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나이도 반영하는데 기준은 65세 전후다.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69세지만 아내는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는 조두순 부부가 매우 유명해 구직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 능력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조사 과정이 있지만,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맞춤형복지급여 기준을 보면 2인가족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308만8079원)의 30%인 92만6424원 이하 소득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세금으로 흉악범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출소 날 경찰이 호위하고 평소 집도 지켜준다는데 이제는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
“흉악범 하나 돌보자고 내가 낸 세금이 이정도까지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
VS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느냐.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할 대상”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서류
1.사회보장급여신청서
2.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3.수급자 소득.재산신고서.
4.수급자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제공 동의서
5.통장사본
6.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7.부양의무자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8.지출실태조사표(작성을 잘해야 함)
9.임대차 계약서( 필요자에 한함)
10.사용대차 확인서(필요자에 한함)
11. 통장 1년분 입출급내역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전화하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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