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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정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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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정기신청 방법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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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목차 ::
요약정보 
└ 근로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 소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새창열림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참고 자료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020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자격요건 체크하세요.

453010star.tistory.com/580



2020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 
[자격요건과 지급일]
procondition99.tistory.com/643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줄었거나 적거나오거나 대상제외라면 꼭 봐야할 글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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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나.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장려금 계산기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tewf.hometax.go.kr/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내년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번 둘중 하나 신청하시면 해당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모두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

1) 상반기 지급분은 12월에 35%를 지급

2) 하반기 지급분은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장려금을 내년 6월에 35%를 지급

3) 정기 지급분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확정하고 반기 지급분과 정산하여 9월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우편물 통지서 받을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을 합니다. 만약 우편물을 못받는다면 세무서로 신분증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하고 10일 정도 지나고 가야 처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작성방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전년도 12.31.현재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Q2.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쪽 참조).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 통]

Q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1 국세통계] `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천억 지급…가구당 ‘43.6만원’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총 91만 가구에 397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1만 가구에 3972억원이 지급되면서 가구당 평균 43만6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48.3%), 홑벌이가구(47.7%), 맞벌이가구(4.7%) 순으로 집계되었다.


Q) 프리랜서로 3.3%떼고 일하는데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니 사장이 회사가 해당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할때 소득이 올라와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장이 올려주지 않으려고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신고(3.3%) 안되어 있어도 방법 있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사실확인서>란 공문서 작성후 급여 받았던 증빙서류들(계좌이체등) 지참후 신분증과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잘 진행이 안되면 신분증과 계좌이체등 급여받았단 증거들 갖고 관할세무서 방문해서 도움 받으세요. 심사후 지급요건(본인포함해 가구원들 총재산이 2억미만이면 지급됩니다.) 

질문자 근장 타게되면 관할세무서에선 사업체에 소득신고 하라는 공문서가 날아갑니다. 업체는 가산세 등 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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